주택 취급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요령
목차
-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 취급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및 시기
- 주택 취급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증빙서류 목록
- 과태료 대상
1.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주택 취급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주택 매수자(예정자)가 주택자금 조달 내역 및
입주(임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주택 취급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및 시기는?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개인 및 법인 모두 거래금액 상관없이)
: 모든 주택 거래에 해당
2) 비규제 지역 (개인, 법인의 경우 거래금액 상관없이)
: 6억 원 이상 거래에 해당
3)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주택 취급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유의사항
1) 증여· 상속 금액을 기입하는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 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차입금의 경우 무상으로 차용을 하는 경우는 허용이 안되며, 통상적으로 4.6% 연이율을 적용한 차용증 작성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필요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매수의 경우 자본금 조달 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1) 자기 자금
기재항목 | 증빙자료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증여·상속 | 중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2) 차입금
기재항목 | 증빙자료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
5. 과태료 대상
1) 제출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2) 제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및 탈세 및 세무조사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신고필증' 미발급
주택 구매 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기 자금 및 차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서류 작성 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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