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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기예금 과학기술인공제회 목돈급여 상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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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연복리 5.05% 적립형공제 상품 가입하기
지난 글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시행하는 목돈급여(정기 예금) 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후생활을 알차게 대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립형공제 상품안내
2. 적립형공제 급여 수급방법
3. 적립형공제 세제혜택
4. 예상수령액조회 (시뮬레이션)
1. 적립형공제 상품안내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 재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식공제제도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입 자격이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6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 필요
회원지급률 : 연복리 5.05% (변동금리, '22.12.1 기준)
가입기간 :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가입금액 : 최소 5구좌 ~ 최대 200구좌(5구좌 단위, 1구좌 = 1만원)
납부방법은 소속회사의 급여일에 개인별 설정한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납부
다만, 무직휴급 등 소속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 납입 기간 유예 또는 별도 입금으로 납부 가능
2. 적립형공제 급여 수급방법
적립형공제는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 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 청구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청구만 가능합니다.
일시금 : 지급 기간 1회 일시 수급
연금 : 10~35년(5년단위 설정 가능), 100세 수급 형 중 선택
일시금+연금 : 일시금 1회 + 연금형 수급 선택
유족일시금 : 수급권자 사망 시 1회 지급
3. 적립형공제 세제혜택
적립형공제 금액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에 해당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단, 일시금 수령 시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적립형공제 시뮬레이션
적립형공제에 대해 연금수령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현재 나이 30세, 월 30만원 공제, 수급은 20년간 연12회 수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퇴직은 60세로 가정하여 30년후, 향후 20년간 월 1,582,41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30세에 월 30만원을 노후를 대비하여 매월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현재 5.05 %의 이율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충분히 설정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대표적인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상품(청년우대금리)
2. 마련된 목돈을 효율적으로 잘 불리기 위해서는 목돈급여상품
3.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적립상품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모든 자원을 아끼는 것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잘 고민하셔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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