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꿀팁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방법 및 연납신청기간 확인

Jerry.F 2024. 1. 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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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감면받는 방법(feat. 위택스 간편 결제)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fire-economy.tistory.com

 
 

출처 - 더팩트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시작하고 1월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일 년 중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특히, 1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위에 링크 걸어둔 글은 23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고, 올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이란?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서울, 서울 외 기타 지역)
4. 2024년도 세액공제율 

 

1.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4.1.3.1까지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연납신고 및 자동차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연납신고를 한 후에 미납을 하더라도 가산금  없이  정기분 부과(6월, 12월) 애 당초 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연납 후 변경(이전 및 말소 등) 시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처리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세액공제) 한도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아래기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 1.17.(수) 18:00 ~ 2024.1.21.(일) 22:00

출처 - 위택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서울, 서울 외 지역)

관할지 - 서울 (https://etax.seoul.go.kr/MainAction.tran)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알리미 매월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마감일 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납세의

etax.seoul.go.kr

출처 - 서울시 ETAX

관할지 - 전국 (서울시 제외)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

www.wetax.go.kr

출처 - 위택스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도 세액 공제율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이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할인(세액공제) 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아져 가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이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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