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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by 스마트한 경제생활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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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하기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소득공제 혜택 및 구비서류
3. 공동주택 기준시가 확인하는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01.15(월) 자로 오픈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다니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으로 알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 시, 공제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및 전세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소득공제 혜택 및 구비서류 

 (1)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조건과 한도액은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0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 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500 만원
상환기간이 15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 만원
상환기간이 10년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 만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2023년 세법개정안 적용 

  - 소득공제 한도 현행 300만~1,800만원 -> 600만~2천만 원으로 상향

  - 기준 기준시가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

출처 - 노컷뉴스

 

 

3. 공동주택 기준시가 확인하기  

 (1) 공동주택(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하여 구매 당시 기준 금액을 확인 하기

  -  연말 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파트 매매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기준시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금액 보다 2~30% 정도 낮은 금액
      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2) 기준시가 사전적 의미 - 과세할 때 토지 및 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가액을 기준시가라 한다. 예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하는 가격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

 

 

출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근로소득을 늘리거나, 투자(주식, 부동산)를 통하여 이득을 보는 것 이외에도 세금을 절약하거나, 미리 낸 세금을 누락 없이 최대한 늘려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기본적인 공제는 소속 회사의 재무팀이나 외주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하지만, 본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제 내역은 그들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세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심 있게 보시길 권장합니다. 13번째 급여일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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