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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용어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금보호제도 의미 뜻 [매일매일 경제금융용어 - 12]

by 스마트한 경제생활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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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용어 

  • 예대금리차(예대마진)
  • 예금보호제도

아래 기사를 보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

1.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 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예대업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로 총이자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대출취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대금리차(예대마진)은 위의 설명과 같이 은행수익의 가장 기본 되는 수익원천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도 순차적으로 3% 이상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예대마진이 확대로 금융권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또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지만, 지금같이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은행권에서는 사상최고실적으로 인해 인센트브 잔치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희망퇴직자에게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 희망퇴직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는 일은 옳지 않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서는 예대마진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2.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경험하신 분들은 예금보호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행 법규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기준으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은행권 별로 5,000만 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중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의 많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분산해서 예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사태로 인해 연쇄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2022년도에도 은행권들의 PF 대출이 문제가 되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은행이 부도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5천만 원 내에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으신 경우에는 꼭 다수의 은행권으로 분산투자하시기 바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관 및 상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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